퇴직금 계산

입·퇴직일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세전 퇴직금 계산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
기준 연도 2026

입·퇴직 날짜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입력과 설정
예제
세부 설정

제외 기간에 지급한 임금도 위 임금 총액에서 직접 빼 주세요.

금액·근무일·공제 정보는 이 브라우저 탭에서만 계산하며 서버·URL·영구 저장소에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장한 결과 파일은 기기에 남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2. 직전3개월 산입 임금과 해당하는 상여·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3. 산정 일수·평균/통상임금·세전 금액을 확인하고 계산 내역을 저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계산 예시

입력·설정
2014-10-02 입사 · 2017-09-16 퇴직 · 3개월 임금7,080,000원 · 연 상여4,000,000원 · 연차수당300,000원
결과
재직1,080일 · 산정92일 · 세전 퇴직금 약7,868,434원

실제 산입 대상 임금과 제외 기간은 고용관계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3개월은90일 고정이 아닙니다

퇴직일에서 달력상3개월을 거슬러 산정 시작일을 정하고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월 길이와 윤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며, 상여와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4분의1을 더합니다.

산출한1일 평균임금보다 입력한1일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일부러 낮추지 않도록 실제 산입 임금인지 확인하고, 미산입 기간의 일수와 그 임금을 함께 조정하세요.

재직기간과 적용 조건

계속근로가1년 이상이고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식은 적용한1일 임금×30×재직일수÷365이며 세후 수령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속 제외 일수와 평균임금 제외 일수는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개인휴직·육아휴직·중간정산·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법적 산입 판단을 이 화면이 대신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실제 기준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느 날짜를 쓰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12월31일까지 일했다면 다음해1월1일을 입력해 마지막 근무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합니다.

기준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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