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입사일과 계속 재직 중인 기준일을 지정합니다.
- 출근율과 실제 개근월을 정하고 사용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발생 일수와 주 근로시간에 맞춘 총시간·남은 시간을 구분해 읽습니다.
입사 후6개월 개근하고16시간 사용
- 입력·설정
- 2026-01-01 입사 · 2026-07-01 기준 · 개근6개월 · 주40시간 · 사용16시간
- 결과
- 발생6일(48시간) · 남은32시간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 계속 재직하는 입사일 기준 예시입니다.
이번 발생분만 계산하는 이유
첫해는 완료한 개근월마다1일을 입력하며 최대11개월분입니다.1년을 채운 뒤에도 재직 중이고 출근율80% 이상이면15일을 부여하는 모형을 적용하고,3년 근속부터2년마다1일씩 더해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첫해 월별 휴가와 이후 연간 발생분을 모두 더해 누적 잔여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멸·이월·사용촉진·퇴직 때의 정산은 실제 회사 운영과 개별 법적 조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는 시간으로 비교
상시5인 이상과 주 소정근로15시간 이상을 기본 적용 조건으로 선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부여시간은40시간 근로자 대비 비율을 적용하고1시간 미만의 나머지를1시간으로 올립니다.
사용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적어야 주 근무일 수나 하루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0이어도 회사가 정한 추가 휴가나 이월분이 없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1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도15일이 생기나요?
이 화면의 기준일은 계속 재직 중인 날입니다.1년을 마친 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를 전제하므로, 계약 종료·퇴직 사례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